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통일법, 학교입학, 술집 방문?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실시가 된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만 나이와 한국나이, 연나이 기준을 알아보고 초등학교 입학과 술집 방문 나이에 대해서 도 알아본다.
만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나이는 3가지일까?
우리나라는 출생부터 1살입니다. 그래서 이듬 해 1월 1일이 지나면 2살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나이다.
몇 년생이냐의 질문에 2022년생이다. 하면 두 살이구나 하게 된다.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 다음 해에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것이 만 나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0살이 되니 이번 만나이 통일법이 실용화되면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이 적어지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이 어려진다.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입.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한국 나이로는 2세 , 만 나이는 0세, 연나이는 1세
이런 식으로 나이가 3개가 된다. 이런 걸 하나로 정리 하기 위하여 만 나이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걱정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만 나이로 하면 초등 학교 입학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건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 의거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에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나와있다.
기존에 입학하던 대로 입학을 하면 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입학 시기를 1년 앞당 기거나 미룰 수 있다.
출생 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이들이 동급생 간에 나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서열관계가 무너지는 현상도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만 나이를 시행한다고 한다.
만 나이로 하면 주류(술, 담배) 구입은?
이번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1월 1일 지나면 술집 앞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풍경을 본적 있으신가?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이다.
청소년법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연 나이가 적용된다.
※술과 담배는 20세부터 가능하다.
손상우는 모두 가능한 중년이고, 만 나이 탓에 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