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인 연간 40시간→ 60시간으로 돌봄시간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창원특례시는 16일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돌봄지원서비스’의 아동 1인 연간지원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아동돌봄’은 만12세 이하의 창원시 거주 아동이 병원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할때 입원한 병원으로 아동보호사를 연계․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며,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사가 기본 간병 외 놀이, 독서 활동을 통해 아동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 이용자별 서비스 이용료
신청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저소득한부모)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지 원 금
11,700원(90%)
9,100원(70%)
3,900원(30%)
본인부담금
1,300원(10%)
3,900원(30%)
9,100원(70%)
※ 1시간, 13,000원, 소득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특히,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이 4인 6,145,296원에서 6,482,000원으로 상향되고, 아동 1인당 연간 지원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과 부모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과장은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맞춤지원으로 가족의 일․가정 양립 및 가족의 삷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은 내 손주가 우선이다.
손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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