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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에너지 바우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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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바우처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 및 카드뉴스 참조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공고 및 카드뉴스 참조)

📌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 5. 31. ~ 12. 29.
- 기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고 및 카드뉴스 참조

📌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기간 : (하절기)2023.7.1. ~ 2023.9.30. / (동절기)2023.10.11. ~ 2024.4.30.
- 요금차감 : (하절기)전기 /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 유의사항 등은 공고 및 카드뉴스 참조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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