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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약 25만명에게 올해 '첫 부모급여'를 지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된다.
출생신고하면 신청유무를 떠나서 정부에서 파악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으로 더 많은 아이의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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