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할매, 할배들 노인 무임승차는 우찌?)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 지하철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소지에서만 지하철 승차가 가능했다. 다른 지역의 지하철을 탈 때엔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당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발급 신청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월1일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 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호환 교통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라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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