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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구미 법원 · 검찰청 ( 구미지원 · 지청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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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구미 법원 · 검찰청 ( 구미지원 · 지청 )

신설 법안 발의

주민 불편 해소하고 , 구미의 새로운 활력될 것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신설 골자

- 법원 · 검찰청 업무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어져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 만명이나 되는데 ,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 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 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 · 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 · 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 구 의원은 “ 구미시민들이 법원 · 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며 “ 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