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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대산면 드림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으며
창원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있는 파크골프장은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에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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